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 소장

Q. 근무 중 체불임금이 발생했는데 그 사이에 대표이사가 변경됐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A.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임금미지급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36조의 ‘금품청산’, 제43조의 ‘임금지급’, 제44조의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2의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제46조의 ‘휴업수당’,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9조에서는 위의 임금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처벌 규정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서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변제해야할 민사상 의무를 지는 것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형사처벌의 주체는 그 특성상 법인이 될 수 없고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정리회사 관리인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개인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임금체불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변경됐을 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의 귀속 주체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대표이사가 변경됐다고 해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민사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변경된 대표이사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범죄를 유발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아 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03.15 참조). 따라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당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당시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사용자의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임 대표이사 재직 중 임금이 체불됐다고 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전체 임금체불액에 대한 형사책임이 후임 대표이사에게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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