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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함이란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좋을지 잘 모르는 경우를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아래 그림 <가>와 같이 애매한 영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직업병 판정과정에서는 <나> 그림과 같이 애매한 중간지점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 <그래프 참조>
애매함이 큰 이유는 정보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직업성 암은 최소한 십년 전 작업환경 자료들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그런 자료가 보관되는 경우가 드물다. 설사 작업환경을 측정했더라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 지금까지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역학조사가 있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역학조사도 쓸모없을 때가 많다. 이십 년 전 열악했던 작업환경이 사라지고 없는데, 사업장 역학조사를 진행한들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까.
증거를 찾아낼 수 없으면 산재는 불승인된다. 애매할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재해자였다. 하지만 노동자가 사용한 화학물질의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다. 작업환경측정이나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같은 제도가 부실한 것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잘못으로 재해자가 피해를 봐야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한 번 거꾸로 생각해보자. 정보가 없어 애매할 때 정부나 기업이 불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업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구축할 것이다. 정부는 제도를 손 봐 애매함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애매해서 기업이나 정부가 손해를 본다면 지금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좀 치사한가? 이런 치사함이야말로 효과적인 규제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알권리를 위한 법이 있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가 정한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물질을 함유한 모든 제품은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발암물질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수준 미만으로 함유됐을 때는 표시를 안 해도 된다. 대신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데도 표시를 하지 않거나, 숨긴 사실 등이 들통 나면 소송에 휘말려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법률이 시행된 후 캘리포니아주는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 목록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했다. 기업은 목록에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더 나아가 기업이 나서 안전기준을 만드는 연구도 지원했다. 기준이 없거나 애매해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를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년에 약 20명가량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다.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1년에 1천명 이상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승인을 받고 있다. 이 차이는 발암물질 노출과 관련한 정보를 얼마나 구축됐느냐에 있다. 우리나라는 그 체계만 있을 뿐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게 입증책임을 주는 것은 녹슨 체계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