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농협 관련 노조 관계자들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협중앙회는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위원장 허권) 등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5일 허권 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을 농협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허 위원장과 나동훈 NH농협중앙회노조 위원장·민경신 전국농협노조 위원장 등은 지난 12일 서울역에서 열린 ‘300만 농민을 위한 농협노동자 총진군대회’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개최된 ‘전국농협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선거에 출마한 최원병 현 회장을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쇄물이나 현수막·노조 홈페이지·언론기사 등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유포했다는 것이 서울시선관위 주장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는 회장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한 소형 인쇄물 배부,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선거 공보물 배부 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농협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16일에는 농협중앙회가 허권 위원장과 18개 지역본부장 등 농협중앙회지부 관계자 3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부가 지난달 31일부터 농협중앙회 본점 앞에서 최원병 회장 연임 반대 등을 위한 천막농성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지부는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최원병 회장의 후보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 선관위가 농협법 위반으로 우리를 수사의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