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영장 당직판사인 파산63단독 남성우 판사는 지난 13일 밤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도위원 등 4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김 위원이 장기간 크레인을 점거해 파업 장기화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노사합의로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한진중공업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이어 “김 지도위원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