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동조농성을 벌인 해고노동자 박성호·박영제씨,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 당직판사인 파산63단독 남성우 판사는 지난 13일 밤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도위원 등 4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김 위원이 장기간 크레인을 점거해 파업 장기화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노사합의로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한진중공업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이어 “김 지도위원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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