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공개한 여성노동자를 해고시킨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 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13일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성희롱 사건 이후 폐업한 금양물류 사장 임아무개씨에게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신청했다.

검찰은 임씨가 고용평등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고용평등법 제14조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는 사업주가 이 조항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금속노조 관계자는 “성희롱이 아닌 치정관계라며 고용상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던 현대차의 주장이 억지였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며 “현대차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평소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희롱 피해자 박아무개씨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에서 일하다 2009년 소장과 조장으로부터 수차례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당했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올해 1월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회지만 회사는 박씨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9월 박씨를 징계해고했고, 두 달 뒤인 11월 업체를 폐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