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이 택(Tag) 부착 노동현장에 개입하면서도 용역계약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해당 노조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용역계약직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9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원청이 작성한 문건을 통해 직접적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부는 최근 입수한 인천공항세관 감시과에서 작성한 ‘X-RAY 판독 전자 TAG 등 부착관련용역 과업지시서’를 공개했다.

지시서에는 “전자택 부착대당 매일 24시간 근무자 1명이(을) 상시 배치할 것”, “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근무를 실시한다”, “근무자는 출근 후 근무지로 이동하여 주변정리 후” 등의 문구가 담겼다. 지부는 이를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작업에 상당부분 관여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문건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임금산정 문제를 풀어 갈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지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해당업무 종사자들의 임금은 비행기 대기시간을 제외한 채 책정돼 왔다.

지부는 과업지시서 중 '비행기 도착 예정계획에 따라 대기상태로 있다가 도착시 X-RAY 판독실 근무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대기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의무화된 만큼 이 역시 대가가 필요한 노동이라는 얘기다. 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세관직원들의 직접 지시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번 문건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인된 만큼 직접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공항세관측은 "지부가 해당 문건을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출근시간과 배치인원 등을 명시한 것은 용역업체에 해당 업무의 기본적인 틀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상태를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도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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