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하는 노조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조합원들에게 파업시 불이익을 설명하려는 회사 간부를 제지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4)씨 등 철도노조 조합원 10명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여러 사정을 비추어 피고인들이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측에 다소간의 욕설을 하고, 몸으로 가로막아 그 출입을 저지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혐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노사 최종교섭을 앞두고 철도공사 간부 강 아무개씨가 파주 서울차량사업소를 방문해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했다.

노조는 당시 설명회 내용에 ‘파업시 불이익’ 등이 포함됐다며 강씨의 행동을 부당노동행위로 여겼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는 강씨의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몸싸움이 있었다며 김씨 등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를 막아서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등이 철도공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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