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과 전교조·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은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무상급식 예산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1.9%에 불과하고, 그중 9개 자치단체는 50%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에 따라 무상급식의 안정적 시행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보여 줬듯이 지방정부 책임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책시행이 표류할 위험성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정책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의 양태로 나타나 학생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인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보편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올해 8·24 서울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인 여당에 대한 심판을 넘어 무상급식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민심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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