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지난 5일 비상임위원 임명과 함께 업무를 시작해 현재 직장내 차별과 성희롱 등 70여건의 사례를 조사중이다. 여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별개선국장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차별개선위원회의 첫 비상임위원 8명은 김영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성 서울지검 총무부장,김주덕 변호사, 여상규 변호사,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조옥라 서강대사회학과 교수, 차명희 전 여성특위 사무처장, 황덕남 변호사 등으로 남녀위원수는 같다.

차별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신고센터(02-3477-4076~7)를 통해 접수된 사건들을조사하고 남녀차별 여부를 최종결정해 시정권고하고, 성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개선 권고와 의견표명 등을 하게 된다. 현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은4월초로 예정된 첫 위원회의에서 판결할 예정이다.

차별사례로 판명돼도 차별개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시정권고에 머문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여성계가 요구했던 시정명령권을여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상덕 차별개선국장은 “현재로서는남녀차별로 판명되면 시정권고를 하고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언론 등을 통해공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안에는공공기관의 장에게는 시정권고를, 기업의 사용자에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구분하고 있지만, 국회 여성특위 소위원회는 시정명령권 범위를 공공기관의장에게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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