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전상담소 부장

Q1.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1일 이후부터 법정 퇴직금의 50%를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정산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 근로자와 사업주가 퇴직금을 연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면 그것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1. 2010년 9월29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2에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지급 기간과 그 수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법정 퇴직금 수준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되고, 2013년 1월1일 이후부터는 법정 퇴직금의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법정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근로의 기산일은 2010년 12월1일부터이므로 사업주는 그 이전의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2010년 12월1일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서 2011년 12월1일이 되는 시점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편 사업주가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약정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합의한 퇴직금의 산정방법이 법으로 정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된 금액이 법정퇴직금을 초과할 때에는 유효한 퇴직금 합의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그 총액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때에는 그 약정은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 연장근로를 시키면 위법 아닌가요

Q2. 저는 회사에 1년 정도 근무한 임산부입니다. 아직 임신 초기라서 회사를 계속 다니려고 했는데 일주일에 2∼3회 이상 연장근로를 하게 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잦은 연장근로를 이유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켜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2에 따르면 임신 등의 사유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데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주에게 임신 중 야간근로가 없는 근로로 전환을 요구하거나 임신기간 중의 휴직을 요청하고, 만약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아 사직을 하게 된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가 금지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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