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위원장 김기영)는 19일 각 지방본부별로 지부장단 회의를 개최해 지난 16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이후 선거일정을 논의함으로써 철도노조 사상 최초 직선제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철도노조 선거관리지침에 따라 지부장, 지부 대의원 선거는 오는 31일까지 마무리돼야 하며, 오는 31일까지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지부는 사고지부로 분류된다. 철도노조는 지부장 선거 이후 중앙위원회에서 지부장 선거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보완해 지방본부와 본부 위원장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부장들은 오는 21일까지 지부선거 일정을 지방본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오는 23일 선거공고를 실시하고, 26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받아 31일까지 선거를 끝낸다는 일정이다. 지부장들은 △지부장 선거와 지부 대의원선거의 동시실시 여부 △선거관리위원 추천 △투표기간 △투표구수 등을 결정해 지방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지부장들은 지부 특성에 따라 투표기간을 하루, 이틀, 사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투표구도 제한없이 설치 수를 결정할 수 있다.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기표란을 하나만 만들며, 여기에 O, ×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철도공투본쪽과 갈등을 빚었던 서울지방본부 지부장단 회의에서는 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청량리승무지부 김재길 지부장 등은 추천인수 20%가 과도하며, 조합원 경력 3년으로 출마자격을 제한한 것도 조합원들의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6개 지부가 신설된 것이 무원칙하다는 것과 선거관리규정이 발표된 후 선거까지 기간이 짧아 조합원들에게 알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문제를 제기하는 지부장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지방본부는 추천인수, 경력제한, 신설지부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본부노조에 발송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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