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광주지역노동
교육상담소 실장

Q.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직공무원의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공무원 노조의 설립과 관련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최소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5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33조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 단서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해 채용된 일반계약직 공무원 및 시간제 일반계약직 공무원을 포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서무·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 목표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 참조).

위와 같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법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본적으로 일반노동자와 다름없이 노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노조법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1년 7월 이후부터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노조법 제5조의 단서에 의거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돼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에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와 관련돼 노조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고, 복수노조가 존재할 때의 교섭창구단일화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노조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동법이 시행된 2006년 1월28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며, 실제로 복수의 공무원 노조가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노조의 설립은 공무원노조법 제5조에 의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각 부처 단위와 읍·면·동을 조직단위로 하는 노조는 설립이 금지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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