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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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며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도를 법률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1986년 제정돼 실시돼 오고 있는 최저임금법이 저소득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법으로,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저임금을 개선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산업 간 직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며, 기업 간 공정경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노사 간 분쟁을 방지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

택시노동은 다른 노동과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먼저 노동의 특성이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업종이라는 것이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액관리제’가 도입돼 있다. 하지만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시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제6조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택시노동에 대한 예외조항의 신설은 택시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러한 최저임금법이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경영권 및 경제적 사회적 자유권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러한 심판청구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기각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임금의 안정성을 통해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의 지속성 확보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이 공권력의 행사 혹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 주체가 법률(법령)에 근거를 두고 그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지만, 특수한 경우 법률이 공권력 주체의 매개 없이 바로 각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헌법소원은 가장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가지 기본권을 법률이 침해하는 경우 기본권을 보호받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은 많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들 간에는 상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도 ‘헌법’ 제32조제1항의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저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것이다.

택시노동의 전액관리제는 택시노동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택시노동의 수입은 비균질적이다.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일자별로, 사람별로 다 다르다. 이렇게 택시노동의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사납금제도가 일반적으로 활용돼 왔다. 즉 택시노동자가 하루 수입 중 정액의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노동자의 수입이 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임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촉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임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경우 이러한 사납금방식은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업인 택시노동의 특성상 무리한 운행과 사고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제공을 저해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임금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균형을 잡는 일이다. 이러한 균형잡기가 바로 2007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다.

2007년 개정법은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제6조 제5항이 신설’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은 택시운전 노동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균형잡기에 대해 사용자들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법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사용자들의 권리침해 주장에 대해서 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최소 침해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② 비교집단과 심사기준, 차별의 합리적 이유 등을 고려할 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③ 대통령령에 대해서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근로자의 임금과 사용자의 이익과 관계에 대한 상징

사실 택시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임금 총액을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액관리금액이나 사납금 중 고정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조절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 택시운전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유도보다는 고정급의 비율을 인상시키는 효과뿐이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왜 이를 반대할까. 그것은 고정급의 증가가 이익의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쪽에서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지키고자 하는데, 한쪽은 남는 이익이 줄어든다며 이를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우울하지만 현실이자,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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