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해 임단협 투쟁지침을 마련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6일부터 민주노총 소속 연맹, 단위노조에 배포된 '투쟁지침'에는 규약 및 정관, 취업규칙 등의 개정과 단체협약 요구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단위노조 안에서 정규직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풀려는 민주노총의 의지가 담겨있다.

우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이 △규약상 조합원 범주에서 배제돼 있는 경우 △취업규칙 및 규정이 별도로 있어 조합원(단협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경우 등을 지적, 비정규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단체협약에서도 비정규직이 △단협상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 △단협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 이들을 포함시킬 것과 △비정규직 도입 시 노사합의 통해 결정 △임시직 금지 △임시직의 정규직화 등을 단협요구안 지침에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투쟁지침'과 관련, "올해 상반기 임단협 투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차별철폐' 요구사항을 단위노조에서 실질적으로 얻어내는데 목적이 있다"며 "현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와 고용 유연화 전략을 저지하는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하반기 전국투쟁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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