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심리가 25일 열린다.

24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홍익대가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심리가 열린다. 홍익대는 지난 5월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후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그나마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났을 뿐인데, 이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학교측은 그러나 최근까지도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홍익대 청소·경비·시설 노동자 170여명은 올해 초 집단해고를 당한 후 49일간의 투쟁을 통해 원직복직했다. 이후 학교측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분회는 마포지역 정당과 시민단체·학생모임과 함께 ‘홍익대의 억대 손해배상철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윈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대위는 홍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와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여전히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쥐가 나오고 비가 새는 휴게공간에서 쉬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25일 오전 홍익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규탄하고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대학교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청소노동자들에게 투쟁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4일 2009년 파업을 벌인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3천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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