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이랑 회식하러 갔다가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부서장이 노래방 갈 때마다 블루스를 추자고 그래요. 집에 간다고 하면 못 가게 하고, 술 따르라고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분위기도 망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ㅠㅠ”

- 직장인들이 일하면서 겪는 고충을 익명으로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전문가로부터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청년유니온이 함께 만든 알바생·직장인들의 커뮤니티 '일로넷'(ilonet.kr)이 바로 그곳인데요. 여성노동자회와 청년유니온은 지난 8월 이 사이트를 임시 오픈한 후 두 달여간 시범운영한 뒤 보완작업을 거쳐 20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 일로넷을 시범운영하는 두 달여간 777명의 네티즌이 이 사이트를 방문했고, 1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날 모바일 페이지(ilonet.kr/m)도 오픈했는데요.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글을 남길 수 있다고 하네요.

- 특히 일로넷은 이메일 주소만으로 가입이 가능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성희롱 같은 사건이나 특정직업과 같은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글의 경우 이용자들이 비공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편했다고 하네요.

- 전문상담원과 노동·법률 전문가들이 상담그룹에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권영국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찰에게 변호사가 항의한다면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될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 20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09년 6월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연행하던 경찰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검찰이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 권 변호사가 기소당한 것은 당시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체포하려 하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권 변호사가 경찰들을 잡아당겼기 때문입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이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데서 사건이 비롯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네요.


한미FTA 끝장토론서 위키리크스 논란

- 20일 열린 한미FTA 2차 끝장토론에서 민감한 사안이 많이 거론됐는데요. 우선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14년 이후 쌀협상을 할 수 있다”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있었습니다.

- 이날 김 본부장은 “2014년 WTO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나면 관세화를 통보해야 하는데 그때 할 말 있으면 하란 의미였다”며 “어차피 그때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밀약이란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고 덧붙였는데요.

- 하지만 송기호 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는 “2004년 쌀협상 당시 김 본부장은 참여하지 않아 잘 모르는 모양”이라며 “2014년 쌀을 개방할 때 관세율을 어떻게 매길거냐, 국내외 시세에 맞느냐 정도만 확인하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2014년 관세화 유예가 끝나면 개별국가와 협상할 건 없다”며 “하지만 김 본부장의 얘기는 한미 간 쌍무협상을 하자는 답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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