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

Q. 재활병원에서 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신 초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배가 나오면 위험할까봐 산전 3개월에 출산휴가를 쓰고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산후 45일 이상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예정일 45일 전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주5일제 근무의 경우 일하는 날만 계산해 45일 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육아휴직의 사용방법이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휴가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줘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 45일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반드시 산전·후를 통해 분할 없이 90일 이상을 부여해야 하고,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돼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은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 간 약정(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거 산후 45일을 보장하면서 산전에 45일 이상의 산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평정 68240-277, 2002.12.04 참조). 이 때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산전휴가는 무급휴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전·후휴가의 일수는 실제 근무일이 아니라 역월(曆月)상의 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은 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제외한다고 정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근기 68207-2385, 2000.08.10 참조).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또는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육아휴직 청구기간은 1년 이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기간이 됩니다. 사업주는 청구한 기간을 모두 허용해야 하며 일부만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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