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로 생긴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음경보형물을 삽입한 경우도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발기부전이 업무와 상당한 인관관계가 있고 노동능력을 저하시키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료와 관련한 요양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건설노동자 김아무개씨(56)는 지난 90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업무상재해를 당해 척추손상을 입고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 등의 장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2007년 10월까지 약물과 주사 등으로 발기부전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병원은 김씨에게 “증세 호전을 위해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업무상재해로 유발된 병인 만큼 보형물 삽입수술을 위해 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 “발기부전,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

공단은 신경인성 방광질환에 대해서는 김씨의 재요양신청을 승인해 후유증상 대상자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발기부전과 관련해서는 “순수외상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에 의한 발기부전에 한해 보험급여로 인정된다”며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 볼 수 없고 상태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재요양 사유에 부적합하다”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김도균 판사)은 발기장애에 대한 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공단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의 발기장애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척추손상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미 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해 약물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어 업무상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김씨의 발기장애 상태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어 재요양을 불승인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산재로 인한 발기부전 노동능력에 부정적”


발기부전 장애가 재요양의 대상이 되고,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이 병의 적절한 치료방법으로 공단이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씨의 발기장애가 업무상재해에 따른 외상에서 비롯된 점 △업무상재해로 인한 발기부전으로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진료기록감정의가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을 제시한 점 △발기부전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공단 역시 김씨의 발기장애 치료를 위한 약물 및 주사요법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발기부전은 심리적 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동능력 상실률을 10% 내지 15%에 이르게 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르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발기장애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김씨는 삽입수술이 시행되지 않으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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