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와 MBC가 최근 4년간 방송금지로 판정한 가요가 무려 1천438곡이나 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 특히 KBS의 경우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은 가사 대부분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4일 열린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가요는 KBS 1천159곡, MBC 873곡으로 나타났습니다.

- KBS는 사회현실이나 정부 비판을 다룬 가사를 방송금지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례로 가수 한동준씨가 올해 6월 발매한 ‘대한민국을 노래한다’에 수록된 노래 4곡이 유독 KBS에서만 방송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 노래들은 ‘용산 참사’를 노래한 ‘가혹하고 이기적인’, ‘4대강 사업’을 비판한 ‘흐르는 강물처럼’, 사회 전반을 비판한 ‘이상한 나라’, 언론의 왜곡보도를 지적한 ‘뮤트’ 등입니다.

- 김 의원은 “다른 방송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노래를 KBS에서만 정치적 잣대를 적용해 방송을 금지하는 것이 관제언론 KBS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네요.

중국인도 “연차 쓰기 어려워”

- 연차휴가 쓰기 어려운 건 중국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중국에 유급 연차휴가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3년이 됐는데요. 연가를 제대로 사용하는 직장인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국은 2008년 1월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5일에서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인 유급 연차휴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 중국의 월간지 샤오캉(小康)이 최근 중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마다 연가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30%에 그쳤다고 인민일보가 4일 보도했습니다. 21.8%의 응답자는 "지금껏 연가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26.3%는 "간혹 사용한다"고 답했는데요.

-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일이 많아 바쁘기 때문”이라거나 “대체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직장 내 연가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네요.

입법전쟁 예고한 정부

-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뒤에 펼쳐지는 예산전쟁·입법전쟁이 올해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네요.

-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319건의 올해 입법추진 예정법안을 보고했습니다. 169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150건은 정부 내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고, 추진상황실을 가동해 법안처리 현황을 관리하고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대립 법안은 당·정·청 간의 긴밀한 공조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네요.

- 정부는 법안 미통과 이유를 정치적 대립법안, 쟁점별 이견법안, 심사의 우선순위가 낮은 법안으로 분류했는데요.

- 대립법안을 설득이나 협상이 아닌 당·정·청의 긴밀한 공조로 통과시키겠다고 공표한 셈이니,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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