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산상담소
상담원

Q1. 저는 매주 근무표에 따라 근무시간대가 정해지는 교대근무자입니다. 한 주 전에 교대 근무표를 짜고 조별로 비번일을 정해서 1주일에 하루 휴일을 주는데, 법상 주휴일이 이렇게 매주 바뀌어도 되는지요.

A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1주일을 단위로 해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특정일을 정해 시행해야 합니다(근기 1451-12305, 1984.05.28). 특정일은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대제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주어진다면 특정일에 휴일을 지정해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서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일정표를 만드는 것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참조)에 비춰 볼 때 매주 변경되는 휴일에 대해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를 한다면 적법한 휴일 대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806, 1994.05.16).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나요

Q2.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A2. 퇴직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용안정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재취업할 수 없는 기간 동안(소정급여일수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합한 기간. 단 그 기간이 4년을 넘을 때에는 4년)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고,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남은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수급기간 연장사유로는 첫째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둘째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셋째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넷째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다섯째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단 이로 인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자는 제외), 여섯째 임신·출산·육아(육아의 경우 생후 6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로 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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