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인사노무법인
산하)

임금은 근로시간과 더불어 가장 전형적인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의 생존 또는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보호를 위해 임금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임금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구분해 경우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외에 임금의 지급원칙, 휴업수당, 도급근로자 임금, 임금채권우선변제 등 임금에 대한 여러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상임금액의 수준에 따라 제 수당의 금액 수준이 상이해짐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사용자는 좁게 보려고 하고 근로자는 넓게 보려고 해서 노사 간에 많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서로 상이하게 보고 있어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 판례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채권의 포기, 임금채권과 상계문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 임금과 관련돼 주로 회자되는 이슈들에 대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판례다. 다만 이번 평석에서는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

통상임금의 범위

- 판례의 태도
본 사례에서 판례는 사용자가 ① 1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해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한 근속가산금 ②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 ③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와 같이 본 판례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 종전 대법원 판례1)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또한 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과 같은 복리후생적 급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 행정해석의 태도
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임금이분설의 폐지와 복리후생비
임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95.12.21. 선고 94다26721)2)로 임금이분설이 폐기되면서 현재에 와서는 임금이분설에서 구분했던 기본급 등의 교환적 부분과 복리후생비 등의 보장적 부분을 구별할 법리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더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판례는 지급형태상의 일률성과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며 예컨대 교통비·식사대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3)



이러한 판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예규에서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많은 기업에서는 행정해석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적용하고 있으나, 법원의 입장이 이와 상이해 통상임금 범위에 관해 노사 간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임금이분설 폐기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론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을 반영해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관한 노동부예규의 개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각주

1)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이면 통상임금에 속하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2)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해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원심과 같이 사실상근로를 제공한 데 대해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해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생활보장적 임금이라고 설명하는 가족수당·주택수당 등도 그 지급 내용을 보면 그것이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密接度)가 약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다(대법원 94다26721, 1995.12.21).

3)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해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써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을 뜻하므로 체력단련비나 별정직수당·승무수당·교통비·식사대 등도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다(대판 91나 9335, 199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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