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생산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약품 등이 건강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인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기준)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외형상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 시행규칙의 내용과 담당 전문의의 소견서를 가지고 회사 및 고용센터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 어긴 인사발령 효력 있나

Q2. 회사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입니다. 작업 중 상급자와의 말다툼이 있은 후 다음날 출근해보니 생산직으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지만 입사 당시 지게차 운전업무를 하기로 구두계약했고, 입사 이후 이번 인사발령이 있기 전까지 지게차 운행만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인지요.



A2.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종사해야할 업무’와 ‘근로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지게차 운전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한바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게차 운전이라는 특수 자격증을 요하는 업무에 채용한 근로자를 이와 전혀 상관없는 생산직으로 인사발령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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