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자의 재해보상제도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 외 선원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재해보상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연금법이 노동자의 재해보상을 규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도 분석이 꾸준히 이뤄졌다. 행정절차와 공단 및 질병판정위원회의 운용상 한계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자.
공무상재해(공무원연금법)와 업무상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무상재해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청의 심사를 거쳐 순직공무원이나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상재해의 경우 재해 당사자인 노동자가 청구인이 돼 청구서(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등)를 제출하더라도, 소속된 기관에서 다시 관련 사실을 조사해 ‘상병 경위조사서’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재해경위를 조사하는 것과 같다.
공무상재해의 경우 중과실 사안에 있어 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또는 순직유족급여는 그 급여액의 2분의1을 감액해 지급한다.
제도운용 및 급여와 관련해 공무상재해의 요양비는 ‘건강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공무상특수요양비’로 구성된다.
요양기간은 2년 범위 내 치료가 가능했고, 2년을 경과해도 완치되지 않을 시 향후 1년 범위 안에서만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상요양일시금제도로 지급해왔으나 이를 이번 개정안에서 바꾸려 했다.
장해급여는 ‘퇴직’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해 재직 중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 공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은 일시금으로 기준 소득월액의 23.4배가 지급된다.
끝으로 잘 알려져 있듯 공무원은 출퇴근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상사고 모두 공무상재해로 인정된다. 그 밖에 재해 인정의 법리는 공무상재해와 업무상재해가 사실상 동일하며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상 재해가 더 좋은 제도일까? 공무상재해는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의 수준이 낮게 설정됐다. 업무상재해는 간병급여·휴업급여·재활급여·장의비·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지만 우리나라 공무상재해는 일본의 공무상재해와 달리 이런 제도가 없다.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 2006년의 경우 1만2천건이 공무상재해로 신청됐지만 승인률은 77%에 불과했다. 공무상사망률도 2004년 24%였던 것이 2009년에는 9.7%로 대폭 감소했다.
보상절차도 서류와 행정적 심의에 불과하다. 적극적인 조사나 청구인을 위한 서비스 또는 고객이라는 개념과 적극적 행위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판정기관인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기준 등 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위원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