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희

공인노무사
(법률사무소 새날)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 했다. 후속조치로 행정안정부는 지난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없던 요양기간연장제도·재요양제도·치료종결제도 등을 신설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현재 노동자의 재해보상제도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 외 선원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재해보상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연금법이 노동자의 재해보상을 규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도 분석이 꾸준히 이뤄졌다. 행정절차와 공단 및 질병판정위원회의 운용상 한계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자.

공무상재해(공무원연금법)와 업무상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무상재해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청의 심사를 거쳐 순직공무원이나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상재해의 경우 재해 당사자인 노동자가 청구인이 돼 청구서(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등)를 제출하더라도, 소속된 기관에서 다시 관련 사실을 조사해 ‘상병 경위조사서’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재해경위를 조사하는 것과 같다.

공무상재해의 경우 중과실 사안에 있어 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또는 순직유족급여는 그 급여액의 2분의1을 감액해 지급한다.

제도운용 및 급여와 관련해 공무상재해의 요양비는 ‘건강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공무상특수요양비’로 구성된다.

요양기간은 2년 범위 내 치료가 가능했고, 2년을 경과해도 완치되지 않을 시 향후 1년 범위 안에서만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상요양일시금제도로 지급해왔으나 이를 이번 개정안에서 바꾸려 했다.

장해급여는 ‘퇴직’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해 재직 중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 공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은 일시금으로 기준 소득월액의 23.4배가 지급된다.

끝으로 잘 알려져 있듯 공무원은 출퇴근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상사고 모두 공무상재해로 인정된다. 그 밖에 재해 인정의 법리는 공무상재해와 업무상재해가 사실상 동일하며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상 재해가 더 좋은 제도일까? 공무상재해는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의 수준이 낮게 설정됐다. 업무상재해는 간병급여·휴업급여·재활급여·장의비·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지만 우리나라 공무상재해는 일본의 공무상재해와 달리 이런 제도가 없다.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 2006년의 경우 1만2천건이 공무상재해로 신청됐지만 승인률은 77%에 불과했다. 공무상사망률도 2004년 24%였던 것이 2009년에는 9.7%로 대폭 감소했다.

보상절차도 서류와 행정적 심의에 불과하다. 적극적인 조사나 청구인을 위한 서비스 또는 고객이라는 개념과 적극적 행위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판정기관인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기준 등 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위원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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