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SC제일은행지부가 지난달 29일 전면파업 64일 만에 복귀했다. 국내 최장기를 기록했던 파업 때보다 업무에 복귀한 지금,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업무복귀를 선언했음에도 지부 조합원들이 일선 현장에 배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은행 관리자들이 ‘앞으로 노조 쟁의행위에 불참한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업무에 배치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은행측이 고객에 대한 ‘반성문’ 작성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부는 “부당노동행위”라면서 발끈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고객서비스를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했을 뿐”이라며 “반성문을 쓰는 것은 선택사항이고, 쟁의행위 참가여부를 놓고 업무배제를 협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은행 관계자들은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부정하면서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은 직원을 업무에 배치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한다. 업무 복귀 조합원들을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객서비스 준비 정도를 ‘검증’받게 되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태업이나 부분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행위조차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은행측은 “업무에 복귀해서 태업이나 부분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쟁의행위=고객 기만행위=업무배제’라는 등식을 시인한 셈이다. 절차와 목적·주체 등 모두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지부에 대해 은행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말끔히 가시지 않는 이유다.

심지어 은행측이 ‘직장폐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기 시작했다. 물론 은행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고개를 흔들고 있다.

최근 유성기업 등의 사례를 보면 사용자가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했을 경우 나타난 부작용은 컸다. “직장폐쇄 계획은 사실이 아니다”는 은행측의 주장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은행측 주장대로 ‘고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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