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화학약품 생산업체인 정제혁 에이지이엠코리아노조 위원장(44)은 지난 2009년 8월 낯선 고지서 한 통을 받아들었다.
시청 세무과에서 날아든 고지서에서는 ‘법인균등분주민세’ 5만5천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정 위원장은 오래도록 노조활동을 하면서 노조 명의로 세금이 부가된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더군다나 해당년도 뿐 아니라 무려 5년치(27만5천원) 금액이 한꺼번에 부과됐다. 정 위원장은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고지서를 받았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부과되기 시작한 ‘법인균등분주민세’로 노조 운영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먼저 세금 부과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다.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에게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노조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해당 주민세가 부가되지 않기도 한다. 때문에 사업장별 사이에선 세금 고지서가 날아든 노조는 '재수없는 곳'으로 불리기도 한다.
별안간 날아든 고지서를 통해 몇 년간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법인균등분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 불당, 향교 등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법인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산학협력단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지방세법 상 지차체는 최대 5년 치의 세금을 소급해 부과할 수 있다.
안성시 세무과 김수현 주무관은 “그동안 노동조합에 대한 과세가 드물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됐기 때문”이라며 “세수 항목이 다양한 대도시 등에서는 여전히 노동조합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협회 황연현 연구원(세무사)은 “노조법 8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경우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세부 세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자판기 운영이나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통한 이자 수익도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제혁 위원장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5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하는 것도,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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