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000년 1월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LCD 임직원에 한해 퇴직 후 3년 이내 암이 발병할 경우 1억원 한도의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근무 환경과 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임직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차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의 세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삼성전자가 인바이런사와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시한 임직원 건강관리 방안의 후속책이다.
지원금액은 △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발병 후 10년 간 실비를 지급하며 △발병 후 10년(치료비 지원 기간) 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판정은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내부 심사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직무·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결정한다.
지원 대상 질병은 백혈병·비호지킨림프종·다발성골수종·상피암·폐암·악성중피종·간암·피부암·뇌종양·재생불량성·빈혈·골수이형성증후군 등 암 14종이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블로그(samsungtomorrow.com)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안내를 위한 별도의 대표전화(080-300-1436)도 운영된다.
권오현 삼성전자 사업총괄 사장은 "비록 암으로 투병중인 퇴직 임직원의 질병 원인이 근무 환경과 암 발견 간에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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