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업 단순참가자를 징계해고한 쌍용자동차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박정화)는 쌍용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77일에 걸쳐 진행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정리해고 반대 옥쇄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가운데 44명을 징계해고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파업농성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쫓겨났다.

이에 지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44명의 징계해고자 중 12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회사측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날 8명에 대해 부당해고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나머지 4명에 대한 재판은 26일 오전에 열리는데,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을 대리한 김상은 변호사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없었고, 행위에 대한 증거도 없었다”며 “재판부가 이러한 정황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무분별한 보복성 해고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회사는 법원 판결 인정하고, 부당하게 징계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Tip]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2009년 1월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는 그해 4월8일 2천646명 정리해고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같은해 5월21일 파업에 돌입, 77일에 걸쳐 평택공장에서 공장점거 농성을 벌였다. 같은해 8월6일 노사는 ‘468명 무급휴직·506명 해고’에 합의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해고자는 물론 무급휴직자들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전후해 15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생계비관 등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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