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이용득)가 법제정 유보를 주장해온 '금융지주회사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초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법안은 논란이 된 소유한도와 관련,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는 은행지주회사의 소유한도인 4%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10%, 25%, 33% 등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본회의 등의 일정에 맞춰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이슈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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