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0 금융지주회사법안 국무회의 통과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당 금융지주회사법안 국무회의 통과 - 내달 초 국회 상정…금융노조 정부종합청사 앞 항의집회 기자명 정현민 기자 입력 2000.06.27 08:51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금융노조(위원장 이용득)가 법제정 유보를 주장해온 '금융지주회사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초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법안은 논란이 된 소유한도와 관련,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는 은행지주회사의 소유한도인 4%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10%, 25%, 33% 등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본회의 등의 일정에 맞춰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이슈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민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금융노조(위원장 이용득)가 법제정 유보를 주장해온 '금융지주회사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초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법안은 논란이 된 소유한도와 관련,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는 은행지주회사의 소유한도인 4%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10%, 25%, 33% 등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본회의 등의 일정에 맞춰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이슈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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