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업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화섬노조 성신양회지회 조합원 7명이 지난 3월 회사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노조는 회사측이 어떠한 구제기회도 마련하지 않았고, 사전통보 등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지난 1월 조합원 19명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한 뒤 이를 거절한 7명을 지방으로 발령냈다. 이들은 각 지방에 배치된 후 담당업무도 없이 두 달간 대기상태로 지내다 결국 해고됐다. 해고자 서아무개(45)씨는 “회사 경영이 어렵긴 했지만 올해 임금이 4~5% 인상됐던 만큼 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막을 수 있었다”며 “뚜렷한 기준도 없이 몇 사람에게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해고자들이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5년 동안 협력업체에 고용을 보장하고 노조과 충분히 상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면이 있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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