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으로 정년을 보장한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입사했습니다. 입사 후 한 달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 근로계약서를 보니 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돼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회사는 우선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고 그 이후 재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들어왔으니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에는 서명할 수 없다고 했고, 회사는 서명하지 않을 거라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입사를 위해 창원에서 서울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세요.

A. 사안의 경우 대응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계약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7누5732 판결 참조). 또 근로계약 해지 후 취업을 위해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귀향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이는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됐음에도 근로계약관계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해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우선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만일 회사가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약정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자의 정규직 채용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예를 들어 대화 녹취나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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