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18일 오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간 활발하게 논의됐던 전월세 상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폭등을 막겠다며 내놓은 대책인데, 정작 알맹이가 빠져 임대사업자만 혜택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월세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이다. 수도권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의 조건을 현행 3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1가구만 임대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기간 5년 이상에, 취득가격 6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임대사업을 쉽게 하도록 유인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민간신축 다세대 2만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하는 것도 임대주택 공급량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1천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를 5.2%에서 4.7%로 인하하고, 준공 후 미분양 집중지역에 광역 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세수요를 줄이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 부담 완화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잡았다. 소득공제 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된다. 전세자금 상환기간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유력하게 논의됐던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야권은 “전세대책 내놓으라고 했더니 정부가 투기를 위한 종합선물세트만을 가져왔다”며 “대책의 모든 내용이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안정방안과는 관련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임대사업자에 추가적인 세제지원 요건 추가 완화방안은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보유기회를 박탈하고 다주택보유계층의 투기욕구만 증대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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