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제지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충북 청원에 있는 공장 안 100미터의 높이의 굴뚝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18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부터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한 박아무개(46)씨는 지난해 12월 회사가 보일러·소각로 아웃소싱을 단행하면서 동료 3명과 함께 해고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회사가 이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회사는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중노위는 판정서에서 “(정리해고)가 경영상 위기로 단정할 만한 정황이 충분치 않아 인원을 삭감할 정도의 긴박하고 절실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중노위는 “종합평정표와 무관하게 (해고) 근로자들을 염두에 두고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고된 이들을 표적 삼아 정리해고 했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원직복직과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지만 회사는 복직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7월에 4명 중 1명만 복직시키겠다고 제안했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거절했다. 홍건재 아시아제지 관리본부장(상무)은 이에 대해 “(해고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직시켜 줄 자리가 없다”며 “위로금을 받고 (기다리면) 협력업체의 빈자리에 단계적으로 고용하겠다고 제안했는데 (해고자들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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