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 만기 도래 이전에 정상 출국하면 재입국을 보장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출국일 기준으로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뒤 다시 최장 4년 10개월 간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만기자의 대규모 출국으로 인한 국내 산업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한 동포는 출국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다음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조업·농축수산업의 인력난과 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 및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는 방문취업제 신규 입국 대기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도 검토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다만 55세 이상인 동포는 출국 후 별도 유예기간 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0) 비자로 재입국 할 수 있다.

방문취업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외국으로 이주한 중국 및 구소련 6개국 동포에 대해 자유왕래와 36개 업종의 단순노무 분야에 최장 4년10개월 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2007년 3월 도입됐다. 국내에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9만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내년에 체류기간이 끝나는 사람은 약 7만2천명에 달한다. 2013년 8만4천명, 2014년 5만5천명, 2015년 7만1천명, 2016년은 1만명이 출국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문취업자들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후 입국을 금지하는 등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국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