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KEC지회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신규노조인 KEC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본다는 결정을 내렸다.<본지 8월11일자 7면 참조> 경북지노위가 과반수노조로 확정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가 신규노조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지회는 “경북지노위가 신청취지와 달리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과반수노조를 가려달라는 신청에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회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KEC지회와 교섭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과반수 노조 이의신청 사건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진만큼 창구단일화 절차 중 하나인 과반수노조 확정 절차도 역시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지회는 “경북지노위가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위법한 행정일 뿐 아니라 행정기관이 앞장서 법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중노위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하급기관의 위법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원 900명인 KEC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신규노조가 설립돼 복수노조가 됐다. 회사가 지난달 1일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자 KEC지회는 조합원을 618명으로, 신규노조는 조합원을 467명으로 회사에 통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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