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1년 3월15일 회사에서 근무 중 업무상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재해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7월20일 제가 소속한 노동조합과 사측이 7.5% 임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했고, 2011년 1월1일자로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가 받고 있는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조정돼야 하지 않나요?

A. 사안의 경우 보험급여는 임금인상을 적용해 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 평균임금 증감제도(평균임금의 조정)를 두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참조).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 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해 휴업급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 퇴직자 상여금 받을 수 있나

Q. 회사는 관행적으로 상여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만을 상여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기준일 이전에 중도 퇴직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일 보름을 앞두고 퇴사했는데 상여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A.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와 고용노동부는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참조), 비록 회사가 매기마다 상여금 지급대상자를 각 지급기간의 말일 즉 6월말일 또는 12월말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정해 그 지급기준을 시달해 왔다 할지라도 이러한 지급기준이 곧 상여금지급기간의 중간에 퇴직한 자에 대한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지급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137 판결 참조).
반면 행정해석은 판례와 달리 별도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1993. 4. 29, 임금68027-249 참조).
그러나 법적 판단의 최종 확정은 대법원 판결에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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