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경석 의원은 16일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도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그럴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종합해 공고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열린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확정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을 통해 자치단체의 물품입찰 적격심사 때 사회적기업에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하반기부터는 정부 재정사업 74개 중 노인 돌봄서비스 등 26개 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촉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에 안정적 수입기반을 제공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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