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국내 기업자산 상속세 부담이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시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피상속인이 10년간 영위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을 포함해 50억원 가치의 개인기업과 현금성 자산 20억원 등 총 170억원을 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것을 가정해 주요국 상속세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에 대한 국내 상속세 부담은 25억2천만원으로 독일(2억5천만원)의 10배, 일본(5억6천만원)의 4.5배로 나타났다. 총 상속재산 170억원의 상속세액도 한국 42억9천만원, 독일 5억5천만원, 일본 12억7천만원, 영국 5억9천만원으로 우리나라가 주요국보다 3.4~7.8배 높았다

대한상의는 "국내 상속세 부담이 과중한 원인으로 기업자산 상속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의 요건이 엄격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데 가업 승계 후 10년간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10년간 고용의 120% 유지의무가 추가된다.

대한상의는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가업상속공제율을 가업승계 이후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100%까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장수기업 탄생을 어렵게 하는 만큼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속세율 인하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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