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 사내복지기금법인 설립이 앞으로는 예외적 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사내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 과정에서의 사업장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인가기관에서의 부정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추진 중인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복지기금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포지티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내복지기금법인의 정관변경·시정명령·감독·과태료 부과 등 관련 4개 업무 주체도 현행 노동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사내복지기금 사무 중 4개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분권위는 지난해 3월 노동부 소관 57개 주요 기능·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의결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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