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정종승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KEC노조가 신청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경북지노위가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노동계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대구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무리 노동위가 노동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면으로 법원 결정을 위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금속노조가 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회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담하라”며 “노조법의 취지와 목적·다른 조항과의 관례 등을 종합하면 2011년 7월1일을 이 법 시행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마디로 법원이 KEC지회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경북지노위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고집한 셈이다.
 
노동계는 경북지노위의 이 같은 판정에 정종승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법원이 노동위 판정을 뒤집었던 대표적인 2가지 사건에 모두 정 위원장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던 포항의 진방스틸, 지난달 말 총회소집권자를 둘러싼 분란에 대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그것이다.

진방스틸의 경우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화제가 됐다. 발레오만도 관련 판결은 발레오만도지회의 일부 조합원이 총회를 열고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무효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진방스틸의 경우 지노위의 위법한 결정으로 3년이나 일자리에서 쫓겨나 갖은 생계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밝혔고, 발레오만도에 대해서는 “지노위의 결정으로 1년 이상 노동자들의 연봉이 1천만원 삭감되고, 반인권적 노동현장에서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 위원장이) KEC에 대한 또 하나의 위법한 행정으로 위법행정 3관왕에 올랐다”며 “그가 노동행정을 계속하는 한 행정은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