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파업 등으로 해고된 금속노조 KEC지회 간부 6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이 함께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기각됐다. 중앙노동위는 11일 오후 심판회의를 열어 "KEC지회 간부 6명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초심인 경북지노위의 판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북지노위는 올해 초 “KEC노조의 파업 주목적이 노조 전임자수와 처우의 유지 등 특별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이고 파업수단도 차량을 이용해 출입을 방해하거나 집기를 반출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파업”이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회사가 노조를 깨려고 (파업을 유도)했다는 녹취록이 존재하는데도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징계사유와 상관없이 간부라는 이유로 징계했는데 이를 인정해 버렸다”고 비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도 이날 오전 긴급성명을 내고 중노위를 비판했다. 야당의원들은 “단순히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노동자들도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정리해고하고 부당해고를 진행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지노위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부당해고가 인정된 2명은 이날 중노위 심판회의에서도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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