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 노동자의 9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일 오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고용허가제 시행 7주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허가제 시행 7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발표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는 90.2%로, 내·외국인 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 679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1년 산업연수생 제도하에서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노동자의 76.4%였지만 2003년 87.4%, 2007년 89%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련 학계에서는 "외국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다소나마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 정책포럼에서 "외국인력 유입은 고졸 미만 내국인 임금이 0.2% 하락시키고, 학력별 임금격차를 0.3% 확대시킨다"며 "70만명의 외국인력 유입이 고졸 미만 내국인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을 약 5~10%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재외동포의 대량 유입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의 내국인 일자리 대체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5년 이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 임시·일용직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불법취업·언어 문제로 조사에서 누락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권 노동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고용허가제가 7년째로 접어들며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따뜻한 체류환경·법과 원칙에 충실한 제도 운영을 통해 보다 성숙한 제도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말까지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8만6천34곳으로 이 중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89.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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