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 노동자들의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이 거세다. 포항과 온산에 새 항운노조가 설립된 데 이어 울산과 광양에서 항운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1일 민주노총 운수노조 울산민주항운지부가 낸 노조 설립신고서에 이상이 없어 설립신고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산별노조는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부는 노무공급권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5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나 분회 등의 명칭과 상관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전남 광양항에서도 컨테이너 선박의 고정작업을 하는 남양항운 노동자 40여명이 10일 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에 가입했다.

항운노동자들의 잇단 복수노조 설립으로 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권 독점구도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항운노조에서 탈퇴한 포항항 항운노동자 42명으로 구성된 포항항운노조는 지난달 25일 노동부 포항지청에 근로자공급허가 신청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근로자공급허가권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노조의 업무범위 △지역·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포항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허가권 신청 결과가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라며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포항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허가권 확보 여부에 따라 항운노동계에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에도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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