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모트롤은 지난 77년 설립된 동명중공업이 모태다. 유압기기와 지게차를 생산한다. 2008년 두산그룹에 편입됐고, 지난해 7월5일 흡수합병돼 모트롤사업부로 편제됐다. 합병 결과 두산그룹에는 두산전자사업부노조와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가 병존하게 됐다. 올해 7월5일에는 모트롤사업부에 두산모트롤노조가 설립돼 노조가 3개로 늘었다.

#. 한국환경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해 지난해 1월 출범했다. 통합 뒤에도 여전히 한국노총 소속 기업별노조인 한국환경공단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환경공단지부가 별도 교섭을 벌여 왔다. 환경공단노조는 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이, 환경공단지부는 환경관리공단 출신이 주축이다.

인수합병(M&A)으로 복수노조가 된 두 기업이 지난달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며 노동위원회에 분리신청서를 냈다. 두산그룹은 사용자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환경공단은 환경공단노조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분리신청 이유는 비슷했다. 이미 별도의 노조가 별도의 교섭을 벌여 왔고,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위는 두산의 분리신청은 받아들인 반면 환경공단노조의 분리신청은 기각했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실제 <매일노동뉴스>가 두 회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서를 살펴보니 노동위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에서 교섭단위 분리는 현격한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관행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교섭단위 분리를 기각한 인천지노위는 세 가지 모두를 부정했고, 분리를 인정한 경남지노위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노위는 평균임금 20% 격차나 초과근무수당·맞춤형복지 등 차등이 있었지만 현격하고 본질적인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다고 밝혔고, 경남지노위는 임금수준·호봉체계·근무형태·상여금 지급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노위는 고용형태에 대해 “모두 정규직”이라며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반면 경남지노위는 고용형태와 관련한 격차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두 회사 모두 각 노조가 별도 교섭을 벌여 왔는데도 인천지노위와 경남지노위는 교섭관행에 대해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다. 인천지노위는 “노사관계의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어 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남지노위는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등이 있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우며 사업부 별로 노사 간 교섭을 해 온 관행이 성립돼 있다”고 신청인의 주장을 수긍했다. 교섭관행이 비슷한데도, 이에 대한 해석이 지노위마다 다른 셈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너무 크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맞출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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