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1년 7월10일자로 복수노조가 설립됐습니다. 기존 노조의 조합원수는 23명이고 신설 노조의 조합원수는 32명입니다. 기존 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1천시간의 유급 근로시간면제를 합의했고 유효기간은 2010년 10월1일부터 2012년 9월31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신설 노조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24조 제4항 참조). 따라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유급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설정한 후, 개별 노조에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배수준을 두고 노-노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합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안의 경우 신설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유급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려면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2년 7월1일 이후 교섭을 요구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안의 사업장은 신설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 기존 노조가 조합원수 23명을 기준으로 1천시간의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상태입니다. 2011년 7월1일부터 복수노조의 설립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되므로 신설 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설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유급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2012년 7월1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수 산정시기와 관련해 교섭시기가 먼저 도래한 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사안의 경우 2012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0. 6.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매뉴얼 참조).

한편 유급 근로시간면제는 반드시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법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유급 근로시간면제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노조법 제24조 제4항 참조). 현재 사업장 전체 조합원수가 55명(기존 노조 23명, 신설 노조 32명)이므로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2천시간이고, 기존 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유급 근로시간면제가 1천시간입니다. 따라서 신설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1천시간을 한도로 유급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