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손질해 자녀학자금과 주택 임차료 인상비를 최대 700만원까지 빌려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사업이 혼례비에 집중됨에 따라 융자대상을 주택임차료 인상비·자녀 학자금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이 의료비와 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로 한정돼 있다. 지난해 총 3천993명에게 246억원이 지원됐는데, 88.5%가 혼례비였다. 노동부는 "융자액이 혼례비로 편중되는 현상을 시정하고 다양한 생활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차료 인상비는 700만원 △자녀학자금은 1인당 7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300만원 △긴급 생활유지비는 700만원을 융자해 준다. 긴급 생활유지비는 6개월 이상 근속한 회사에서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융자대상자 선정방식에 종합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융자종목(30점)·월평균소득(20점)·가계종합소득(20점)·사업장규모(15점)·업종(15점) 등 5개 항목에 각각 점수를 배정해(합계 100점)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취약계층인 비정규직과 새터민은 가산점을 받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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