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최기동)가 지난달 29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국환경공단노조(위원장 정상택)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해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1월 한국환경자원공사(옛 공사)와 환경관리공단(옛 공단)이 통합해 출범했다. 지난달 기준 상시노동자는 1천931명으로,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공단은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옛 공사에 있던 노조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국환경공단노조(노조)로, 옛 공단에 있던 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환경공단지부(지부)로 존속하고 있다. 지난 6월 조합비 공제기준에 따르면 환경공단노조 조합원은 685명, 환경공단지부 조합원은 931명이다.

환경공단노조는 지난달 1일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인천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두 기관이 통합됐지만 임금·보수체계가 다르고 관행적으로 교섭을 분리해 왔기 때문이다. 노조 조합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이 절반씩인 반면, 지부 조합원은 전체가 일반직이다.

복수노조 허용 전까지 공단은 두 노조와 각각 임금교섭을 했다. 노조와는 본교섭 1회·실무교섭 2회, 지부와는 본교섭 3회·실무교섭 6회를 진행했다. 그런 가운데 인천지노위가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인천지노위는 결정서에서 "구 공사와 구 공단 직원 간 직급별 평균임금(연간총액)이 전체적으로 20% 이상 차이가 나고 초과근무수당·맞춤형 복지 및 자기 경영혁신비 지급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어 출신기관별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와 같은 차이는 기관 통합에 따른 일시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두 기관은 통합 이후에도 보수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옛 공사 직원들이 옛 공단 직원들보다 연평균 1천만원 정도 적게 받고 있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옛 공단 직원들은 264시간을 인정받는 반면, 옛 공사 직원들은 120시간을 인정받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이 20%나 차이가 나는데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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