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1월 한국환경자원공사(옛 공사)와 환경관리공단(옛 공단)이 통합해 출범했다. 지난달 기준 상시노동자는 1천931명으로,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공단은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옛 공사에 있던 노조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국환경공단노조(노조)로, 옛 공단에 있던 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환경공단지부(지부)로 존속하고 있다. 지난 6월 조합비 공제기준에 따르면 환경공단노조 조합원은 685명, 환경공단지부 조합원은 931명이다.
환경공단노조는 지난달 1일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인천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두 기관이 통합됐지만 임금·보수체계가 다르고 관행적으로 교섭을 분리해 왔기 때문이다. 노조 조합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이 절반씩인 반면, 지부 조합원은 전체가 일반직이다.
복수노조 허용 전까지 공단은 두 노조와 각각 임금교섭을 했다. 노조와는 본교섭 1회·실무교섭 2회, 지부와는 본교섭 3회·실무교섭 6회를 진행했다. 그런 가운데 인천지노위가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인천지노위는 결정서에서 "구 공사와 구 공단 직원 간 직급별 평균임금(연간총액)이 전체적으로 20% 이상 차이가 나고 초과근무수당·맞춤형 복지 및 자기 경영혁신비 지급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어 출신기관별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와 같은 차이는 기관 통합에 따른 일시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두 기관은 통합 이후에도 보수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옛 공사 직원들이 옛 공단 직원들보다 연평균 1천만원 정도 적게 받고 있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옛 공단 직원들은 264시간을 인정받는 반면, 옛 공사 직원들은 120시간을 인정받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이 20%나 차이가 나는데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