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이후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10건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접수됐다. 2건은 기각, 1건은 각하됐고 2건은 노조 스스로 취하했다.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위가 결정하는데, 노조와 사용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교섭단위 분리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이미 공고했다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첫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한 도로교통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나란히 기각됐고, 전북지노위에 신청서를 낸 주식회사 온리원의 요청은 각하됐다. 각하 이유는 "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뒤 분리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창구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한 온리원은 최근 분리신청을 다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A공단노조는 노동위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취하한 한 민간기업노조는 교섭단위 분리절차를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한 뒤 다시 분리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교섭을 따로 하겠다고 신청한 도전자들이 사실상 모두 노동위로부터 고배를 마시고 있는 셈이다. 노동위의 엄격한 잣대가 자칫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관행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회사가 분리신청서를 제출한 한 대기업에서는 노사가 한목소리로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노동위가 심판회의를 3차례나 열며 결정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동의한 것을 노동위원회가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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