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비정규노동자 보호·전임자 임금 자율성·단협 실효성 확보

한국노총이 조만간 법정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노동자 보호,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확보,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다.

한국노총은 26일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정책국이 제출한 이들 4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원안 그대로를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정길오 정책국장은 "노동 기본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법안들인 만큼 일괄 청원키로 한 것"이라며 "국회 소개를 담당할 의원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가운데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정국장은 또 "올해 안에 10개 정도의 법률 개정을 청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률안과 관련, 근로기준법 49조(근로시간) 등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경제 침체 속에서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일자리 나누기'의 중요 수단이며, 경제 위기 이후 실업의 장기화 현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비정규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선 "비정규직의 심각한 남용과 정규직 대체, 비정규노동자에 부당한 근로조건의 차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불안의 사회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관련법의 개정이 절실하다"며 근로기준법 23조(기간을 정한 근로), 25조(단시간 근로)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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