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 이전부터 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해석한 것을 뒤집는 것으로, 노사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 판사)는 지난 3일 금속노조가 반도체 제조업체 KEC를 대상으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에서 "사용자는 금속노조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노조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법의 취지와 목적·다른 조항과의 관례 등을 종합하면 2011년 7월1일을 이 법 시행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개정 노조법이 복수노조를 합법화하면서 동시에 교섭대표노조에게만 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으로 인해 교섭 중인 노조가 교섭권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양태근 금속노조 KEC지회장 직무대행과 관련해 “해고자라 하더라도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며 교섭위원 자격을 인정했다. 이어 “양 지회장 직무대행 등의 해고는 노조활동에 의한 것이고, 금속산업에 종사했던 사실이 명백하므로 노조 규약에 따라 해고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1일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교섭대표권에 대한 첫 판례여서 주목된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법원이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보고 있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만큼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해석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속노조에는 KEC를 비롯해 유성기업·파카한일유압·청우 등 회사가 복수노조 설립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거나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노조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EC 노사는 지난해 3월부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이 커 심한 노사갈등을 겪어 왔다. 노조 KEC지회는 올해 5월 파업을 철회한 후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회사측이 올해 7월1일 설립된 KEC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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