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특례조항을 개편하기 위해 나섰다. 노사정위는 4일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위원장 최강식 연세대 교수)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는 위원장인 최강식 교수와 노사 각 3명·정부위원 4명, 공익위원 5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6개월간 특례업종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연장근로 한도 설정방안, 제도안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례조항이 적용대상은 운수업·금융보험업 등 12개 업종이다. 운수업의 경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지목돼 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월 근로시간은 203.3시간으로 초과근로가 무려 27.7시간에 달한다. 노동계는 "특례조항이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노동자 건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는 특례조항을 없애기보다는 대상업종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특례조항 적용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