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이다.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특례)는 이러한 연장근로 제한 조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일부 업종에 대해 공익의 편의 등을 이유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한도 없이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특례조항을 개편하기 위해 나섰다. 노사정위는 4일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위원장 최강식 연세대 교수)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는 위원장인 최강식 교수와 노사 각 3명·정부위원 4명, 공익위원 5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6개월간 특례업종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연장근로 한도 설정방안, 제도안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례조항이 적용대상은 운수업·금융보험업 등 12개 업종이다. 운수업의 경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지목돼 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월 근로시간은 203.3시간으로 초과근로가 무려 27.7시간에 달한다. 노동계는 "특례조항이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노동자 건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는 특례조항을 없애기보다는 대상업종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특례조항 적용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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